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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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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납세자 대상 안내
안내사항
  • Ⅰ 선정 취지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 Ⅱ 선정 근거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 Ⅲ 선정 요건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자
      - (거주요건)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ㆍ법인
      - (납부요건)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 납기내 전부 납부
        * 인천광역시 시ㆍ군ㆍ구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사업소분)만 해당
  • Ⅳ 우대 혜택  * 자세히 보기
    1. 사회적 혜택
      -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교부
      -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등 홍보
      - 시금고은행(신한, 농협) 금리 및 수수료 우대(1년)
      - 인천싱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1년)
    2. 세정상혜택
      - 지방세 세무조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유예*(3년)
        * 유예기간 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제외
      - 징수유예등에 관한 납세담보(지방세징수법 제27조) 면제*(2년간 1회)
  • Ⅴ 우대 신청시 필요 서류
    1. 개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2. 법인: 사업자등록증, 방문고객 개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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