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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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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구제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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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의의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 사전 구제절차(부과처분 전)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사전 구제절차(부과처분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 통지 등 / 과세관청(시,군·구청) / 납세자 / 30일이내 / 과세전적부심사(30일 이내 결정 통지) / (시세) 시장 / (군·구세) 군수·구청장

  • 사후 구제절차(부과처분 후)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사후 구제철자(부과처분 후)
               납세자 / 90일 이내 / 심판청구(90일 이내 결정 통지) / 조세심판원 / 90일 이내 / 행정소송 법원,
               납세자 / 90일 이내 / 이의신청(90일 이내 결정 통지) / (시세) 시장 / (군·구세) 군수·구청장 / 90일 이내 / 심판청구(90일 이내 결정 통지) / 조세심판원 / 90일이내 / 행정소송 법원,
               납세자 /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 심사청구(3개월 이내 결정 통지) / 감사원(행안부 경유하여 제출) / 90일 이내 / 행정소송 법원

의견진술 신청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진술신청서를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선정 대리인 제도

지방세 불복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선정 대리인"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방세 구제제도 지원대상의 구분 별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지원절차

지방세 구제제도 - 지원절차
               불복청구(납세자)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이의신청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시, 군·구청) / 지원요청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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