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진술신청서를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세 불복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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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 5억원 이하 *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신청세액 |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 제외 |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