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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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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인천광역시 세입금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이하 “etax”라 한다.)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사이에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인증서회원”이라 함은 인천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천시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② “전자신고”라 함은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etax를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③ “전자고지”라 함은 회원이 신청한 전자우편(E-mail)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4. ④ “전자납부”라 함은 회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5. ⑤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6. ⑥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8조에 의한 시세 및 구·군세를 말한다.
  7. ⑦ “세외수입”이라 함은 시 및 구·군의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으로서 사용료·과태료·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범위)

인천시가 회원에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하 “지방세 등”이라 한다)의 부과·납부 등에 대하여 etax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전자고지
  2. ②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한 전자납부
  3. ③ 전자신고 및 납부
  4. ④ 부과, 수납, 체납 등의 전자확인 및 관리
  5. ⑤ 과·오납금 확인 및 환부신청

제4조(이용매체)

사용자는 인터넷(Web)을 통하여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1.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etax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절차에 따라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에 의하여 인천시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2. ② 회원이 이메일을 통한 전자고지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정보입력시 전자고지신청과 함께 전자고지를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함으로써 성립되며, 인천시는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에 한해서는 별도의 전자고지함을 부여한다.

제6조(개인정보 입력)

이용신청 시 이용자가 etax에 입력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다.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이메일고지 신청

제7조(이용방법)

  1. ①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LOGIN(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

  1. ① etax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한다.
  2. ② 인천시는 시스템의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변경 3일전에 시스템을 통해 이를 안내한다. 다만, 시스템의 장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다.

제9조(전자고지 대상)

  1. ① 전자고지 대상은 인증서 회원이 제5조 제2항에 의한 전자고지 이용신청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0조(전자고지 적용)

  1. ① 전자고지는 신청한 날 다음 일부터 발생하는 고지분 부터 적용하며,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는다. 단, 병행고지는 서면고지와 전자고지를 병행하여 고지한다.
  2.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이 이를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다음 일부터 발생하는 고지분 부터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11조(전자고지 방법)

  1. ① 인천시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에게 고지할 내용을 회원이 신청한 전자우편(E-mail) 및 etax의 전자고지함에 고지한다.
  2.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전자고지함에서도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전자고지 효력)

“전자정부법” 제28조 ②항에 의거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의 전자우편(E-mail) 및 전자고지함에 도착하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전자고지 해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인증서 회원이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전자고지신청 항목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납부 대상)

전자납부의 대상은 제3조 서비스의 범위 중 제1항 및 제3항과 서면으로 고지된 고지서를 말한다.

제15조(전자납부 방법)

  1. ① 회원은 지방세 등을 인천시와 위탁납부대행계약이 체결된 금융결제원 또는 신용카드사에 전자납부할 수 있다.
  2. ② 회원이 etax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부를 의뢰하여 사용자의 거래금융기관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지면 지방세 등의 납부가 성립된다.
  3. ③ 회원은 정상적으로 전자납부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영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전자납부의 취소)

사용자가 거래금융기관의 이체처리나 신용카드 결제의 최종확인을 하신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17조(전자신고·납부)

  1. ① 전자신고·납부의 대상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목을 대상으로 하며, etax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후 제15조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전자신고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기한 내 해당 구·군청에 관련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제18조(지방세환급금 신청)

회원은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 이중으로 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지정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9조(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인증서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인증서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회원은 본인의 신상관련 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20조(과실책임)

  1. ① 인천시는 이용자가 “etax”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업무착오 등의 사유로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② 인천시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인천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 1.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비밀번호의 유출 또는 대리인의 부정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실
    2. 2. 사용자가 etax에서 제공한 내역을 미확인 또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
    3. 3. 거래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
    4. 4. etax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천재지변 또는 인천시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 발생한 손실

제21조(약관의 변경)

인천시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을 etax에 15일간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해지 및 사용제한)

  1.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는 해지를 요청한 회원의 정보를 삭제한다.
  2. ② 인천시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
    2. 2.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
    3. 3.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4. 타인의 인증서를 도용하는 행위
    5. 5.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6. 6. 유해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행위
    7. 7.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
    8. 8. 기타 시가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③ 제2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시 및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회원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④ 통신장애, 시스템 개발, 정기점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일정기간 제한 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자우편(E-mail)이나 기타방법으로 안내한다.

제23조(해석 및 관할법원)

  1. ① 이 약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인천시의 해석에 따른다.
  2.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분쟁의 관할은 인천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과 금융기관과의 전자금융계약의 지방세 수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약관은 2005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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