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터넷납부사이트 종류에 대한 안내 항목이 선택 되었습니다.
시스템명 | 문의번호 | 주요기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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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ETAX)사이트 바로가기 | 110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고지된 세금을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 지방세(세외수입포함) 납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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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지로사이트 바로가기 | 1577-550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 인터넷지로사이트 (www.giro.or.kr) 에서 과세 내역을 조회 후 해당거래 은행을 통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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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위택스 |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전국 지방세를 납세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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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금 납부 종류에 대한 설명 항목이 선택 되었습니다.
구분 | 기능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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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신용카드 납부 가능 이용방법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카드, 페이코)서비스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간편결제 이용 납부가능 |
가상계좌 |
가상계좌 개별납세자에게 가상계좌번호 부여하여 지정계좌로 납세액을 이체하여 지방세 납부 이용방법 : 고지서상에 부여된 은행별·납세자별 가상계좌로 세금 납부 |
자동이체 |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에서 출금날짜에 자동으로 납부 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신청 이용방법 : (위택스 및 GIRO(지로))인터넷신청, (구청 및 은행) 직접방문 |
신용카드 자동납부 |
이용신청 : ’17. 5. 16.~ (※’17.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 적용세목 : 정기 고지세목 4종(등록면허세 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대상카드 : BC, KB국민, NH, 광주,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전북, 제주, 하나, 현대 12개사 신청·해지 : 위택스 온라인 신청,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
신용카드 포인트납부 |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 이용방법 1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처리
2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요청
카드사별 카드포인트 정책에 의거 처리 납부세액이 잔여포인트보다 많은 경우: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남은 납부세액에 카드결제 처리
적용사례: 납부세액이 10,000원이고 잔여포인트가 5,000원인경우 카드납부금액은 5,000원 납부세액이 잔여포인트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에서 납부세액 전액 차감 적용사례: 납부세액이 10,000원이고 잔여포인트가 10,000원인경우 카드납부금액은 0원 ※ 납부할 세액이 10,000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5,000Point인 경우, 부족액 5,000원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
전자고지 이메일 신청 및 납부세액 공제안내에 대한 설명 항목이 선택 되었습니다.
구분 | 기능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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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고지 이메일 |
개인 이메일을 통해 지방세고지 내역 송달 이용방법 1위택스(www.wetax.go.kr) 접속후 “편의서비스 > 전자고지신청” ※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고지신 후 이메일을 통해 지방세 고지내역 확인 가능 |
지방세 납부세액 공제 |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전자고지 및 자동계좌 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여 고지서 1장당 아래와 같이 세액을 공제함 자동이체 신청: 800원 공제 전자고지(이메일) 신청: 800원 공제 자동이체 + 전자고지(이메일)신청: 1,600원 공제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 바로가기 ※ 공제대상 제외 - 위택스 전자고지만 신청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