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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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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의의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거나,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착받아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지방세 외의 수입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타 및 공기업)로 나뉩니다. 일반회계 하위 분류: 1.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3.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등: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특별회계 하위 분류: 1. 기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지난년도수입, 기타. 2. 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세입과목은 「지방행정재재부과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구분하는 지방세외수입과 일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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