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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거나,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착받아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지방세 외의 수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세입과목은 「지방행정재재부과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구분하는 지방세외수입과 일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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