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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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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의의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거나,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착받아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지방세 외의 수입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세외수입의 분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세입과목은 「지방행정재재부과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구분하는 지방세외수입과 일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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