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제도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항
3.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시, 군·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5)에게 문의
인천광역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자치단체 | 부서 | 전화번호 | 자치단체 | 부서 | 전화번호 |
---|---|---|---|---|---|
중구 | 기획예산실 | 032-760-7072 | 부평구 | 기획조정실 | 032-509-6096 |
동구 | 기획감사실 | 032-770-6932 | 계양구 | 기획예산실 | 032-450-5053 |
미추홀구 | 감사실 | 032-880-5971 | 서구 | 기획예산과 | 032-560-4063 |
연수구 | 감사실 | 032-749-7132 | 강화군 | 기획예산과 | 032-930-3403 |
남동구 | 감사실 | 032-453-2162 | 옹진군 | 기획예산실 | 032-899-2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