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사례에 대한 항목이 선택 되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 제53호서식 ] <개정 2024. 12. 31>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립니다.
(앞 쪽)
납세자 | 성명(법인명) | 홍길동 |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
654321-1234567 |
|||
---|---|---|---|---|---|---|---|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
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영업소) |
12345 |
||||||
전화번호 |
032-2323-1234 |
전자우편주소 |
abcd123@mail.com |
||||
대리인 | 성명(법인명) |
세무사 김갑동 |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
765432-1234567 |
|||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
인천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
123-12-12345 |
||||
주소(영업소) |
12345 |
||||||
전화번호 |
032-2323-1235 |
전자우편주소 |
abcd456@mail.com |
||||
청구 내역 |
① 통지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청 |
|||||
② 통지를 받은 연월일 |
2021.3.30 |
||||||
③ 통지내용 | 세목 |
취득세 |
그 밖의 내용 | ||||
세액 |
1,234,560원 |
||||||
④ 청구세액 | 통지된 세액 |
1,234,560원 |
청구대상 세액 |
500,000원 |
|||
⑤ 청구내용 및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
별첨 |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청구인 홍길동(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위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홍길동(서명 또는 인) |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 주소(영업소) | ||
---|---|---|---|
접수자 | 접수일자 인 | ||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및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열람가능 자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자료 중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 ※ 의견진술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 제56호서식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립니다.
(앞 쪽)
납세자 등 | 성명(법인명) |
홍길동 |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
654321-1234567 |
|
---|---|---|---|---|---|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
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영업소) |
12345 |
||||
전화번호 |
032-2323-1234 |
전자우편주소 |
abcd123@mail.com |
||
대리인 | 성명(법인명) |
세무사 김갑동 |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
765432-1234567 |
|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
인천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
123-12-12345 |
||
주소(영업소) |
12345 |
||||
전화번호 |
032-2323-1235 |
전자우편주소 |
abcd456@mail.com |
||
신청내용 | |||||
① 처분청 | ②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 ||||
인천광역시 중구청 |
2021. 3. 30. |
||||
③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년월,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 |||||
별첨 |
|||||
④ 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 |||||
별첨 |
|||||
⑤ 결정서 전자송달 신청여부 |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신청인 홍길동(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
||||
위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홍길동(서명 또는 인) |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 주소(영업소) | ||
---|---|---|---|
접수자 | 접수일자 | ||
1. 이의신청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및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열람가능 자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자료 중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 ※ 의견진술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서 다운받기 항목이 선택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