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안내의 대한 항목이 선택 되었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광역시의 군(강화,옹진)은 도세-시군세의 체계를 따라야 함
지방세 세목별 납부안내 항목이 선택 되었습니다.
세목 | 납부방법 |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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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위택스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등록면허세 |
위택스납부 보통징수 |
등기, 등록전 신고·납부 정기분 : 매년 1.16~1.31 수시분 : 면허 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 |
담배소비세 |
위택스납부 |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
레저세 |
위택스납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역자원시설세 |
위택스납부 보통징수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 규정 준용 보통징수(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특정자원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자동차세 |
위택스납부 보통징수 |
정기분 : 1기분(6.16~6.30), 2기분(12.16~12.31) 수시분 : 신규·말소등록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및 신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 1년분 일시납부(1,3,6,9월)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 |
재산세 |
보통징수 |
선박, 항공기,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16 ~ 7.31 토지, 주택의 1/2 : 매년 9.16 ~ 9.30 |
주민세 |
위택스납부 보통징수 |
개인분 : 매년 8.16~8.31(정기분) 사업소분 : 매년 8.1~8.31(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 익월10일 이내 |
지방소득세 |
위택스납부 |
법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양도소득분 : 국세 종료 후 2개월 내 등 종합소득분 : 확정신고납부(5.1~5.31) 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 |
위택스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납세자 개별신고하지 않음)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부가가치세액의 21%)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
지방교육세 |
위택스납부 보통징수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함께 납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납부기한까지 함께납부 |
월별 지방세 신고 및 납기일정 항목이 선택 되었습니다.
구분 | 광역시세 | 군·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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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1.31일한) 9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31일한)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납부 (1.16.~1.31.) |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자동차세 분할납부(3.31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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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4.3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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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소득분)신고 납부(5.31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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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자동차세(1기분) 납기(6.16~30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자동차세 분할납부(6.3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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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지역자원시설세[주택(1/2),선박,건축물],지방교육세 납부(7.16~31일) 3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7.31일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확정신고납부(7.31일한) |
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7.16~31일) |
8월 |
주민세(개인분) 납부(8.16~31일)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8.31일한) |
9월 |
지역자원시설세[주택(1/2)], 지방교육세 납부(9.16~30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자동차세 분할납부(9.30일한) |
재산세[주택분(1/2),토지분]납부(9.16~30일) |
10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0.31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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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자동차세(2기분) 납부 (12.16~31일) 자동차세 분할납부 (12.31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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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매월 10일한 레저세: 매월 10일한 지역자원시설세: 매월 10일한 담배소비세: 매월 20일한 지방소비세: 매월 25일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기한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
수시 |
신고납부세목 수시 납부·미납부자 수시부과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등록면허세 수시분 신고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