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은닉제보 : 채택된 체납액(1,000만원 이상) 완납 후 지급
1. 지방세를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지방세 부당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1.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
징수금액 | 지급률 | 비고 |
---|---|---|
1천만원 ∼ 5천만원 |
15% |
1천만원 미만 포상금 지급제외 |
5천만원 ∼ 1억원 |
75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
1억원 초과 |
1천 25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 |
최대 1억원 한도 |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 】
⇒ 채택된 체납액 완납 후
※ 자치단체 예산이 소진된 경우 등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은닉재산 신고자료에 따른 체납액 징수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3. 제공된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
4.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5.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 단순 가액 등의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6.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
3.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소정의 이자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