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만 고액‧상습체납자이거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경우 신청이 제외.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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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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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신청세액 |
▪ 1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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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세목 |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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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외 |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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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3천만원이상&시행령요건 * 1천만원이상&1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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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정절차 |
청구·신청인 |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
자치단체 |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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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위촉·관리 |
시장 |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
군수·구청장 |
▪ 시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신청절차는 불복청구인이 불복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대상 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한 다음 인천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대리인 선정을 하여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 때 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복업무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