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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원 안내

  • 현재위치
  • 신종 코로나 지방세 지원
  • 기한 연장 등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주요내용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26)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지방세징수법」§25, §105)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지방세기본법」§83)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4)

지원방법

납세자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및 「징수유예 등 신청서」등을 제출하거나,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조치 -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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