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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


체납자의 은닉재산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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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신고 제도란?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제도 명의신탁 주식 : 체납자가 ㅇㅇ재단 명으ㅢ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ㅇㅇ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신고 토지보상금 : 명단공개된 체납자가 받을 상속재산(토지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느 내용 신고 체납자의 채권 1 :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체납자의 채권 2 : 체납자가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 허위근저당 설정 :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친한 친구와 공모하여 가짜 차용증을 쓰고 아파트에 선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내용 신고 지방세 챗봇으로 신고방법 : 1. 인천시지방세를 카카오톡에서 친구추가, 2. 세금납부 도우미와 챗봇 상담, 3. 키워드로 '은닉재산' 입력 후 제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대상: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전국 체납금액 합산 1천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관련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1조 포상금 지급 : ※지급근거:「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 ※지급금액: 1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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