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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


지방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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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금전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부동산, 자동차 등의 거래·보유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근거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 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범칙행위 처벌 등 규정
· 지방세법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납기 등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사안 등을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특례(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및 제한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국세 법령 등의 준용 및 적용

· 준용법령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지방세관계법에서 미규정한 사항)
· 직접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감면 등 특례 규정)
지방세 구조
인천시의 세입을 구성하는 "시세 ", 8개 구의 세입을 구성하는 "구세", 2개 군의 세입을 구성하는 “군세”가 있습니다.
“시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9개 세목, “구세”는 재산세를 비롯한 3개 세목, “군세”는 재산세를 비롯한 5개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세 분류
광역시세
  • 취득세
  • 레저세
  • 주민세(균등분)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도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시·군세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구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도농복합형태의 광역시의 군(강화,옹진)은 도세-시군세의 체계를 따라야 함

지방세 세목별 납부안내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한
취득세

위택스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

위택스납부


보통징수

등기, 등록전 신고·납부

정기분 : 매년 1.16~1.31

수시분 : 면허 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

담배소비세

위택스납부

매월 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레저세

위택스납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역자원시설세

위택스납부


보통징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 규정 준용 보통징수(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 선박,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16 ~ 7.30
 - 토지, 주택의 1/2 : 매년 9.16 ~ 9.30

특정자원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위택스납부


보통징수

정기분 : 1기분(6.16~6.30), 2기분(12.16~12.31)

수시분 : 신규·말소등록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및 신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 1년분 일시납부(1,3,6,9월)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
 - 제조반출 : 반출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수입 :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선박, 항공기,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16 ~ 7.31

토지, 주택의 1/2 : 매년 9.16 ~ 9.30

주민세

위택스납부


보통징수

개인분 : 매년 8.16~8.31(정기분)

사업소분 : 매년 8.1~8.31(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 익월10일 이내

지방소득세

위택스납부


법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양도소득분 : 국세 종료 후 2개월 내 등

종합소득분 : 확정신고납부(5.1~5.31)

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소비세

위택스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납세자 개별신고하지 않음)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부가가치세액의 11%)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지방교육세

위택스납부


보통징수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함께 납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납부기한까지 함께납부

월별 지방세 신고 및 납기 안내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1.31일한)

9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31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납부 (1.16.~1.31.)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자동차세 분할납부(3.31일한)

4월

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4.30일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소득분)신고 납부(5.31일한)

6월

자동차세(1기분) 납기(6.16~30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자동차세 분할납부(6.30일한)

7월

지역자원시설세[주택(1/2),선박,건축물],지방교육세 납부(7.16~31일)

3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7.31일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확정신고납부(7.31일한)

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7.16~31일)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8.16~31일)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8.31일한)

9월

지역자원시설세[주택(1/2)], 지방교육세 납부(9.16~30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자동차세 분할납부(9.30일한)

재산세[주택분(1/2),토지분]납부(9.16~30일)

10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0.31일한)

12월

자동차세(2기분) 납부 (12.16~31일)

자동차세 분할납부 (12.31일한)

매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매월 10일한

레저세: 매월 10일한

지역자원시설세: 매월 10일한

담배소비세: 매월 20일한

지방소비세: 매월 25일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기한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수시

신고납부세목 수시 납부·미납부자 수시부과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등록면허세 수시분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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