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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TAX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 제53호서식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립니다.
(앞 쪽)
홍길동
654321-1234567
회사
123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032-2323-1234(휴대전화: 010-1234-5678)
세무사 김갑동
765432-1234567
인천세무법인
12345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23
032-2323-1235(휴대전화: 010-1234-5679)
인천광역시 중구청
2021.3.30
취득세
1,234,560원
500,000원
별첨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청구인 홍길동(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홍길동(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 제56호서식 ]
12345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2345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23
2021. 3. 30.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신청인 홍길동(서명 또는 인)
위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홍길동(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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