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유형 | 체납자의 은닉재산 내용 | 확인내용(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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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회사 운영 | ○ 체납자가 기존법인을 폐업하고 배우자나 제3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경영 | |
은닉 | ○ 체납자 차명계좌 사용 |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 |
은닉 | ○ 체납자가 채권을 타인 명의로 보관 |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주식보유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귀중품, 고가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