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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


지방세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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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사전 구제절차(부과처분 전)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사후 구제철자(부과처분 후)

의견진술 신청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진술신청서를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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