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의견진술 신청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진술신청서를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