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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


체납자의 은닉재산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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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루·은닉재산 시민 제보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 제 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인천광역시 시세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및 제 3조
제보방법
탈루분야 : 세정담당관 (440-2550)
은닉분야 : 납세협력담당관 (440-5982)
제보하기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정보
징수금액 등 지급률 비고
3천만원 ~ 1억원 15% 1천만원 미만 포상금 지급제외
5천만원 ~ 1억원 75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
1억원 초과 1천 25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 최대 1억원 한도
  • 채택된 체납액을 완납 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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