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객님의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로그인 후 약 1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Close
전체메뉴
인천광역시 ETAX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거나,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착받아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지방세 외의 수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입과목은 「지방행정재재부과금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서 구분하는 지방세외수입과 일부 다를 수 있음
경상적수입(최협의)
일반회계수입
사업수입
특별회계수입
임시적수입(유동적수입)
사업외수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