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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


세외수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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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의의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거나,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착받아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지방세 외의 수입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입과목은 「지방행정재재부과금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서 구분하는 지방세외수입과 일부 다를 수 있음

세외수입(광의)

실질상 세외수입(협의)
  • 경상적수입(최협의)

    • 재산임대수입
    • 사용료수입
    • 수수료수입
    • 사업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이자수입

    일반회계수입

  • 사업수입

    • 상수도
    • 지하철
    • 주택
    • 공영개발
    • 하수도
    • 기타특별회계

    특별회계수입

명목상 세외수입
  • 임시적수입(유동적수입)

    • 재산매각수입
    • 잉여금
    • 이월금
    • 전입금
    • 예탁금및예수금
    • 융자금원금수입
    • 부담금
    • 잡수입
    • 지난년도 수입

    일반회계수입

  • 사업외수입

    • 이월금
    • 융자금원금수입
    • 전입금
    • 잡수입
    • 지난년도 수입

    특별회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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