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인천광역시 세입금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이하 “etax”라 한다.)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사이에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인증서회원”이라 함은 인천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천시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② “전자신고”라 함은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etax를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전자고지”라 함은 회원이 신청한 전자우편(E-mail)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전자납부”라 함은 회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⑤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 ⑥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8조에 의한 시세 및 구·군세를 말한다.
- ⑦ “세외수입”이라 함은 시 및 구·군의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으로서 사용료·과태료·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범위)
인천시가 회원에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하 “지방세 등”이라 한다)의 부과·납부 등에 대하여 etax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전자고지
- ②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한 전자납부
- ③ 전자신고 및 납부
- ④ 부과, 수납, 체납 등의 전자확인 및 관리
- ⑤ 과·오납금 확인 및 환부신청
제4조(이용매체)
사용자는 인터넷(Web)을 통하여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etax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절차에 따라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에 의하여 인천시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회원이 이메일을 통한 전자고지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정보입력시 전자고지신청과 함께 전자고지를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함으로써 성립되며, 인천시는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에 한해서는 별도의 전자고지함을 부여한다.
제6조(개인정보 입력)
이용신청 시 이용자가 etax에 입력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다.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이메일고지 신청
제7조(이용방법)
- ①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LOGIN(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
- ① etax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한다.
- ② 인천시는 시스템의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변경 3일전에 시스템을 통해 이를 안내한다. 다만, 시스템의 장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다.
제9조(전자고지 대상)
- ① 전자고지 대상은 인증서 회원이 제5조 제2항에 의한 전자고지 이용신청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0조(전자고지 적용)
- ① 전자고지는 신청한 날 다음 일부터 발생하는 고지분 부터 적용하며,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는다. 단, 병행고지는 서면고지와 전자고지를 병행하여 고지한다.
-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이 이를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다음 일부터 발생하는 고지분 부터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11조(전자고지 방법)
- ① 인천시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에게 고지할 내용을 회원이 신청한 전자우편(E-mail) 및 etax의 전자고지함에 고지한다.
-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전자고지함에서도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전자고지 효력)
“전자정부법” 제28조 ②항에 의거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의 전자우편(E-mail) 및 전자고지함에 도착하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전자고지 해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인증서 회원이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전자고지신청 항목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납부 대상)
전자납부의 대상은 제3조 서비스의 범위 중 제1항 및 제3항과 서면으로 고지된 고지서를 말한다.
제15조(전자납부 방법)
- ① 회원은 지방세 등을 인천시와 위탁납부대행계약이 체결된 금융결제원 또는 신용카드사에 전자납부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etax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부를 의뢰하여 사용자의 거래금융기관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지면 지방세 등의 납부가 성립된다.
- ③ 회원은 정상적으로 전자납부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영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전자납부의 취소)
사용자가 거래금융기관의 이체처리나 신용카드 결제의 최종확인을 하신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17조(전자신고·납부)
- ① 전자신고·납부의 대상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목을 대상으로 하며, etax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후 제15조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전자신고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기한 내 해당 구·군청에 관련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제18조(지방세환급금 신청)
회원은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 이중으로 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지정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9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인증서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인증서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원은 본인의 신상관련 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20조(과실책임)
- ① 인천시는 이용자가 “etax”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업무착오 등의 사유로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② 인천시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인천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 1.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비밀번호의 유출 또는 대리인의 부정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실
- 2. 사용자가 etax에서 제공한 내역을 미확인 또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
- 3. 거래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
- 4. etax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천재지변 또는 인천시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 발생한 손실
제21조(약관의 변경)
인천시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을 etax에 15일간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해지 및 사용제한)
-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는 해지를 요청한 회원의 정보를 삭제한다.
-
② 인천시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
- 2.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
- 3.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4. 타인의 인증서를 도용하는 행위
- 5.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6. 유해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행위
- 7.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
- 8. 기타 시가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시 및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회원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통신장애, 시스템 개발, 정기점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일정기간 제한 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자우편(E-mail)이나 기타방법으로 안내한다.
제23조(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약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인천시의 해석에 따른다.
-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분쟁의 관할은 인천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과 금융기관과의 전자금융계약의 지방세 수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약관은 2005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