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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감면

  • 현재위치
  • 신종 코로나 지방세 지원
  • 착한임대인 감면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주요 내용

(감면대상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감면세목) 7월·9월 정기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건축물, 토지)
* 재산세(군·구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시세, 재산세와 같이 부과)

(감면기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200만원 한도)

주요 감면 적용기준

    ◆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하여 감면

  • - 2022.1월∼12월의 월별 임대료 인하금액 중 상위 3개월 인하금액 적용
  • - 월별 임대료 인하금액 산정시 기준 임대료는 인하 직전 임대료 적용
  • -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갱신,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감면

    ◆ 임대기간 3개월 미만 인하 시, 3개월로 환산하여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

    ◆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합계금액 최대 200만원 한도 감면

  • - 7월 정기분(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총금액 범위내에서
    감면(세목별 금액 비율) 후 감면할 잔액이 있는 경우 감면할 잔액을 9월 정기분(토지)
    재산세․지방교육세 총금액 범위내에서 감면(세목별 금액 비율)
  • - 일부 임대부분 세액 산출은 전체 시가표준액 중 임대부분 시가표준액 비율로 산정

    ◆ 골프장,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등 사치성 재산은 제외

    ◆ 현행 지방세법령 등에 의한 중복감면 배제(지특법 제180조 적용)

(추징대상)감면신청 내용과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

신청 방법

(감면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또는 확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지출 증빙서류,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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