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감면세목) 7월·9월 정기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건축물, 토지)
* 재산세(군·구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시세, 재산세와 같이 부과)
(감면기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200만원 한도)
주요 감면 적용기준
◆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하여 감면
◆ 임대기간 3개월 미만 인하 시, 3개월로 환산하여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
◆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합계금액 최대 200만원 한도 감면
◆ 골프장,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등 사치성 재산은 제외
◆ 현행 지방세법령 등에 의한 중복감면 배제(지특법 제180조 적용)
(추징대상)감면신청 내용과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
(감면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또는 확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지출 증빙서류,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