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도 안내

  • 현재위치
  • 지방세정보
  • 납세자보호관제도
  •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제도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보호관제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3.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 2018.4.23.)

4.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정 2018.9.3.)

5. 각 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 각 군·구 홈페이지(자치법규) 참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및 권한

(역할) 고충민원해소, 납세자보호관제도

(권한) 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②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권, ③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민원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 민원

내용

이미 집행이나 처분이 완료된 것에 관련된 사안으로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부과취소 등 세무부서장의 후속처분이 필요한 민원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

신청기간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30일(군·구는 90일)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30일(군·구는 90일)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7일(필요시 14일의 실지조사 및 7일의 추가 연장 가능)

접수한 날로부터 7일(필요시 14일의 실지조사 및 7일의 추가 연장 가능)

납세자보호관 안내

자치단체 부서 납세자보호관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

032) 440-2205

032) 440-8634

중구

기획예산실

032) 760-7052

032) 760-7059

동구

기획감사실

032) 770-6932

032) 770-6059

미추홀구

기획예산실

032) 880-4056

032) 880-4851

연수구

감사실

032) 749-7133

032) 749-7049

남동구

소통협력담당관실

032) 453-2162

032) 453-2969

부평구

기획조정실

032) 509-6096

032) 509-7604

계양구

기획예산실

032) 450-5053

032) 551-5713

서구

기획예산담당관

032) 560-4063

032) 560-2703

강화군

기획예산과

032) 930-3403

032) 930-3631

옹진군

법무감사과

032) 899-2764

032) 899-2799

신청(접수)방법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구에서 고지된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등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5)에게 문의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