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은닉재산 징수유형 | 은닉재산 내용 | 확인내용(증빙서류) | 유형별 제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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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회사 운영 | ○ 체납자가 기존법인을 폐업하고 배우자나 제3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경영 | ○ 가족관계증명서 ○ 체납자 결재서류 등 구체적 증빙자료 | |
은닉 | ○ 체납자 차명계좌 사용 |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 ○ 통장 원본 또는 사본 등 구체적 증빙자료 | |
은닉 | ○ 체납자가 채권을 타인 명의로 보관 |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주식보유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귀중품, 고가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 ○ 주식 사본 ○ 대여증 등 구체적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