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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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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율표

상수도요금 '24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 개정 2023.11.9 조례 제7160호 )
* 수시납분은 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구경별정액요금

구경별정액요금 안내입니다.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80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350mm 400mm 이상

990원

2,400원

3,900원

6,900원

12,000원

18,000원

35,000원

59,000원

127,000원

180,000원

240,000원

330,000원

420,000원

500,000원

업종별사용요금

업종별사용요금 안내입니다. 업종별,사용량(㎥/월),요금(㎥당),차액,비고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종별 사용량(㎥/월) 요금(㎥당) 비고
2024년 2025년 이후
가정용

1㎥당

540

620

일반용

1㎥당

1,100

1,260

업태 통합(학교, 군부대, 제조업소)

욕탕용

1∼1000

680

780

1001 이상

960

1,100

※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전당 요금이고,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톤당 요금임

※ 요금계산 방법
  1. 가정용, 일반용 : 정액요금 + (사용량 x 톤당요금)
  2. 욕탕용 : 정액요금 + (1단계 사용량 x 1단계 톤당 요금) + (2단계 사용량 x 2단계 톤당요금)

하수도 요율표

하수도사용료 정기분은 '23년8월 검침분(9월고지분) 부터 적용(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6779호)
* 수시납분은 23년 9월 1일부터 적용

하수도 요율표 안내입니다. 구분업종,사용량(㎥/월),요금(㎥당),차액,주요업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업종 사용량(㎥/월) 요금(㎥당) 차액 주요업태
가정용

1∼10

410

-

가사용,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점으로서 10㎡미만업소,신문보급소,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사회구호단체,원호단체

11∼20

670

2,600

21이상

1030

9,800

업무용

1∼50

580

-

사설소화전,시립위탁시설,국가및지방자치단체,병영,학교,정당,농협,수협,교회,사찰,비영리수영장, 신문사, 방송국

51∼100

610

1,500

101∼300

1,260

66,500

301∼500

1,330

87,500

501∼1000

1,360

102,500

1001이상

1,390

132,500

영업용

1∼50

1000

-

식품접객업,공연장,숙박업,유기장,백화점,주차장,예식장,학원,사진현상소,이발소,병원,정육점, 세차장,주유소,오락장,노래방

51∼100

1030

1,500

101∼300

2,070

105,500

301∼500

2,170

135,500

501∼1000

2,230

165,500

1001이상

2,290

225,500

욕탕용

1∼1000

470

-

1001∼3000

780

310,000

3001이상

1,180

1,510,000

산업용

1㎥당

770

-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하수도 다자녀 감면(18세미만 3자녀이상) 시행 (21년 2월 고지분부터)
: 하수도 사용료의 20%

물이용 부담금 = ㎥당 170원 (환경부고시 제2010-137호)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당 170원을 부과합니다.
  • 근거법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1가구당)

  • 상수도 (10㎥) 5,400원
  • 하수도 (10㎥) 4,100원
  • 물이용 (10㎥) 1,700원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40mm 미만 - 6,000원
  • 40mm 이상 - 12,000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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