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24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 개정 2023.11.9 조례 제7160호 )
* 수시납분은 24년 1월 1일부터 적용
15mm | 20mm | 25mm | 32mm | 40mm | 50mm | 80mm | 100mm |
---|---|---|---|---|---|---|---|
150mm | 200mm | 250mm | 300mm | 350mm | 400mm 이상 | ||
990원 |
2,400원 |
3,900원 |
6,900원 |
12,000원 |
18,000원 |
35,000원 |
59,000원 |
127,000원 |
180,000원 |
240,000원 |
330,000원 |
420,000원 |
500,000원 |
업종별 | 사용량(㎥/월) | 요금(㎥당) | 비고 | |
---|---|---|---|---|
2024년 | 2025년 이후 | |||
가정용 | 1㎥당 |
540 |
620 |
|
일반용 | 1㎥당 |
1,100 |
1,260 |
업태 통합(학교, 군부대, 제조업소) |
욕탕용 | 1∼1000 |
680 |
780 |
|
1001 이상 |
960 |
1,100 |
※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전당 요금이고,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톤당 요금임
하수도사용료 정기분은 '23년8월 검침분(9월고지분) 부터 적용(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6779호)
* 수시납분은 23년 9월 1일부터 적용
구분업종 | 사용량(㎥/월) | 요금(㎥당) | 차액 | 주요업태 |
---|---|---|---|---|
가정용 | 1∼10 |
410 |
- |
가사용,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점으로서 10㎡미만업소,신문보급소,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사회구호단체,원호단체 |
11∼20 |
670 |
2,600 |
||
21이상 |
1030 |
9,800 |
||
업무용 | 1∼50 |
580 |
- |
사설소화전,시립위탁시설,국가및지방자치단체,병영,학교,정당,농협,수협,교회,사찰,비영리수영장, 신문사, 방송국 |
51∼100 |
610 |
1,500 |
||
101∼300 |
1,260 |
66,500 |
||
301∼500 |
1,330 |
87,500 |
||
501∼1000 |
1,360 |
102,500 |
||
1001이상 |
1,390 |
132,500 |
||
영업용 | 1∼50 |
1000 |
- |
식품접객업,공연장,숙박업,유기장,백화점,주차장,예식장,학원,사진현상소,이발소,병원,정육점, 세차장,주유소,오락장,노래방 |
51∼100 |
1030 |
1,500 |
||
101∼300 |
2,070 |
105,500 |
||
301∼500 |
2,170 |
135,500 |
||
501∼1000 |
2,230 |
165,500 |
||
1001이상 |
2,290 |
225,500 |
||
욕탕용 | 1∼1000 |
470 |
- |
|
1001∼3000 |
780 |
310,000 |
||
3001이상 |
1,180 |
1,510,000 |
||
산업용 | 1㎥당 |
770 |
- |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 하수도 다자녀 감면(18세미만 3자녀이상) 시행 (21년 2월 고지분부터)
: 하수도 사용료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