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 청구를 말합니다.
1,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만 고액‧상습체납자이거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경우 신청이 제외.
자치단체 | 부서 | 세무부서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인천광역시 |
법무담당관실 |
032) 440-2205 |
032) 440-8634 |
중구 |
세무1과 세무2과 |
032) 760-7230 032) 760-8820 |
032) 760-7239 032) 760-6992 |
동구 |
세무과 |
032) 770-6270 |
032) 770-6279 |
미추홀구 |
세무1과 세무2과 |
032) 880-4175 032) 880-7463 |
032) 880-4855 032) 880-4883 |
연수구 |
세무1과 세무2과 |
032) 749-7460 032) 749-7530 |
032) 749-7458 032) 749-7459 |
남동구 |
세무1과 세입징수과 |
032) 453-2360 032) 453-2350 |
032) 453-2369 032) 453-2359 |
부평구 |
세무1과 세무2과 |
032) 509-6230 032) 509-8920 |
032) 509-7609 032) 509-7608 |
계양구 |
세무1과 세무2과 |
032) 450-5221 032) 450-5251 |
032) 551-5729 032) 551-5730 |
서구 |
세무1과 세무2과 |
032) 560-4190 032) 560-4210 |
032) 560-2722 032) 560-2723 |
강화군 |
재무과 |
032) 930-3041 |
032) 930-3634 |
옹진군 |
재무과 |
032)-899-2410 |
032)-899-2419 |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및 군·구 세무부서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 및 군·구 세무부서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