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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 청구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만 고액‧상습체납자이거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경우 신청이 제외.

선정대리인제도 안내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및 각 군·구 세무부서

자치단체 부서 세무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

032) 440-2205

032) 440-8634

중구

세무1과

세무2과

032) 760-7230

032) 760-8820

032) 760-7239

032) 760-6992

동구

세무과

032) 770-6270

032) 770-6279

미추홀구

세무1과

세무2과

032) 880-4175

032) 880-7463

032) 880-4855

032) 880-4883

연수구

세무1과

세무2과

032) 749-7460

032) 749-7530

032) 749-7458

032) 749-7459

남동구

세무1과

세입징수과

032) 453-2360

032) 453-2350

032) 453-2369

032) 453-2359

부평구

세무1과

세무2과

032) 509-6230

032) 509-8920

032) 509-7609

032) 509-7608

계양구

세무1과

세무2과

032) 450-5221

032) 450-5251

032) 551-5729

032) 551-5730

서구

세무1과

세무2과

032) 560-4190

032) 560-4210

032) 560-2722

032) 560-2723

강화군

재무과

032) 930-3041

032) 930-3634

옹진군

재무과

032)-899-2410

032)-899-2419

신청(접수)방법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및 군·구 세무부서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 및 군·구 세무부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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