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자)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대상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감면세목) 2022년 재산세(군·구세), 지방교육세(시세)
(적용시한) ’21년 1년간 적용
(제외대상)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 업체
2021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벌칙】제7호 또는 제83조【과태료】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감면방법) 직권 감면
건축물분(7월) + 토지분(9월)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자체 조정
☞ 건축물(7월) : 4% → 0.25%, 토지(9월) : 4% → 0.2%
◆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업종 중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공용면적 포함)하는 것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