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처리
납세자 신청 절차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등
신청 서식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기한연장 신청서)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신청 기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처리 절차 : 기한연장 등 대상여부 확인 및 처리(지방자치단체의 장)
결과 통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기한연장 승인여부 통지)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결과통지서)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세무조사 연기신청 승인 여부 통지)
직권 처리 절차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처리절차 : 기한연장 대상여부 확인 및 처리(지방자치단체의 장)
결과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기한연장 결정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