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설명 항목이 선택 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은 대상에 포함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은 대상에 포함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 | 군·구 납세자보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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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
① 군수· 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
②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시 관할 2개 이상 군·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군수·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
③ 군·구세 관련 군·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재심청구) |
③ 그 밖에 군수·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군·구는 90일 전까지)
2. 처리기간 : 접수한 납부터 7일 이내(초일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 산입)
※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추가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 가능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구에서 고지된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등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5)에게 문의
고충민원 신청서 (내려받기)
권리보호 요청 설명 항목이 선택 되었습니다.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권리보호를 요청
권리보호 민원 | 고충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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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 |
이미 집행이나 처분이 완료된 것에 관련된 사안으로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부과취소 등 세무부서장의 후속처분이 필요한 민원 |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함.
1. 지방세기본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
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지방세기본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1.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군·구는 90일 전까지)
2. 처리기간 : 접수한 납부터 7일 이내(초일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 산입)
※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추가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 가능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구에서 발생한 세무조사 및 지방세 행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 건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5)에게 문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내려받기)
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 및 결정 설명 항목이 선택 되었습니다.
① 세무조사 담당 세무부서장이 신청
1.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을 제외)전까지 신청
2. 연장기간 : 20일 이내
3. 연장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각호의 경우
※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 신청
1.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을 제외)전까지 신청
2. 연장기간 : 20일 이내
※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
1.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
2. 결정내용 :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구에서 발생한 세무조사에 관한 기간연장 신청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5)에게 문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내려받기)
세무조사기간 연기 신청 및 결정 설명 항목이 선택 되었습니다.
※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 가능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구에서 발생한 세무조사에 관한 연기신청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5)에게 문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내려받기)
그 밖의 권리보호업무 설명 항목이 선택 되었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 연장에 대한 처리
2.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10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2.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기한연장 신청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처리
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1.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내려받기)
2.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내려받기)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2.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가산세 감면신청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처리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내려받기)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2.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의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처리
징수유예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