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대한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이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9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제출 기한이 된다.
나의사건 조회는 시 홈페이지⇒지방세⇒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지방세정보⇒지방세구제⇒인터넷구제 신청/조회으로 들어온 후 이의신청조회를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이 결정서 및 그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받아보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된 경우는 그 결정 당일 이메일을 통해서 결정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물론 우편을 통해서도 결정서는 발송된다.
우리시에 인터넷을 통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세목은 구세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주민세(종업원분) 이며, 군의 경우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