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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

문의전화 지방세 문의: 정부민원콜센터 110 032-440-3061~2 운영시간: 09시-18시 (휴무일 제외)
점심시간: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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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이미지,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란?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인천광역시청에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포삼금액 : 1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최대 1억 원 지급 신고방법 인터넷: www.wetax.go.kr -> 탈세제보 
               https://etax.incheon.go.kr -> 은닉재산제보 -> 제보하기 -> 제보서 작성 모바일: 카카오 '인천시 지방세' 챗봇 상담하기 방문 및 접수: 인천광역시 징수담당관(032-44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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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이미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니다. 가산세 등 추가부담이 업도록 '26.7.3(금)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2026.6.1 현재 다동차 및 건설 기계 소유자
               납부기한 2026.6.16(화) ~ 2026.07.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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