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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

문의전화 지방세 문의: 정부민원콜센터 110 032-440-3061~2 운영시간: 09시-18시 (휴무일 제외)
점심시간: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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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이미지,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란?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인천광역시청에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포삼금액 : 1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최대 1억 원 지급 신고방법 인터넷: www.wetax.go.kr -> 탈세제보 
               https://etax.incheon.go.kr -> 은닉재산제보 -> 제보하기 -> 제보서 작성 모바일: 카카오 '인천시 지방세' 챗봇 상담하기 방문 및 접수: 인천광역시 징수담당관(032-44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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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홍보 이미지,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기한 2026.07.16.(목)~07.31(금) 가산금 등 추가분담이 없도록 2026.07.31.(금)까지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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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9.)인천이택스 가상계좌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신한은행 전산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ETAX 가상계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단시간 : 2026.07.19(일) 00:00 ~ 04:00 (4시간)

※시스템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중단사유 : 신한은행 전산시스템 점검

다. 중단업무 : 상수도 가상계좌,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유동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신한 및 타은행 포함)

※ 위택스, 인터넷 지로는 정상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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