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간편메뉴 바로가기 납부대상조회 바로가기 공지사항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

문의전화 지방세 문의: 정부민원콜센터 110 032-440-3061~2 운영시간: 09시-18시 (휴무일 제외)
점심시간: 12시-13시

챗봇 상담하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이미지,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란?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인천광역시청에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포삼금액 : 1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최대 1억 원 지급 신고방법 인터넷: www.wetax.go.kr -> 탈세제보 
               https://etax.incheon.go.kr -> 은닉재산제보 -> 제보하기 -> 제보서 작성 모바일: 카카오 '인천시 지방세' 챗봇 상담하기 방문 및 접수: 인천광역시 징수담당관(032-440-2630)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X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가산금 등 추가부담이 없도록 8.31.(월) 까지 꼭 납부하세요!
               납세의무자 개인분 7.1.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납세의무자 사업소분 7.1. 현재 인천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개인ㆍ법인)
               납부기간 개인분 8.16~8월31.(고지납부- 군ㆍ구에서 송달한 고지서로 납부)
               납부기간 사업소분 8.1.~8.31.(신고납부- 사업자가 군ㆍ구에서 신고하고 납부)
               납부방법 방문 전국 모든 은행 창구, CD/ATM, 군ㆍ구청 세무부서
               납부방법 전화 (ARS)142-211
               납부방법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co.kr)
               납부방법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지로앱, 금융앱, 간편결제앱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X
지방세입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지방세

- 신고·납부기한이 6월 26일(금) ~ 7월 7일(화)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 신고·납부 마감일: 7월 7일(화)


○ 세외수입

- 납부기한이 6월 26일(금) 또는 6월 30일(화) 도래하는 모든 세외수입

  -> 납부 마감일: 7월 2일(목)

- 납부기한이 7월 1일(수) 도래하는 모든 세외수입

  -> 납부 마감일: 7월 3일(금)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