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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

문의전화 지방세 문의: 정부민원콜센터 110 032-440-3061~2 운영시간: 09시-18시 (휴무일 제외)
점심시간: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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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안내.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 및 납부기한: 2026년 4월 30일 목요일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 및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직권)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 및 중견기업. (신청) 현저한 사업손실 기업 또는 중동 전쟁 피해 중소 및 중견기업. 문의처: 강화군청 930-3926, 옹진군청 899-2415, 중구청 760-8827, 동구청 770-7342, 미추홀구청 880-4177, 연수구청 749-7500, 남동구청 453-2380, 부평구청 509-6280, 계양구청 450-5181, 서구청 560-4920.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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